지방세 체납 압류 해제, 완납하면 차량은 즉시 풀립니다

압류를 푸는 가장 빠른 방법은 완납입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부동산·예금에 압류가 걸렸다면 체납액을 낸 뒤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전화로 해제를 요청하는 것이 최단 경로입니다. 자동차는 요청 시 즉시, 요청이 없으면 3일, 부동산은 2~3일 안에 풀립니다(서울 강남구청 세무관리과 기준).

문제는 낼 돈이 없는 경우죠. 그때도 손을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의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면 압류와 매각을 1년 이내로 멈출 수 있고, 이미 공매까지 넘어간 물건도 매각결정 기일 전에 완납하면 공매는 법적으로 중지됩니다.

아래에서 ①압류 해제 소요일 ②돈이 없을 때의 유예 신청 ③공매를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시점 ④방치했을 때 붙는 금액 ⑤압류 다음에 오는 제재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지방세 체납 압류 푸는 순서 — 완납 시 차량은 즉시~3일 내 해제

자동차 압류 해제와 부동산 압류해제, 며칠 걸리나요?

납부가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지방세징수법 제63조는 납부·충당·공매의 중지·부과의 취소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를 ‘즉시 해제’ 사유로 못박고 있습니다. 다만 전산 반영과 등록 말소에는 실무상 시간이 걸립니다.

압류 대상완납 후 해제까지빨리 푸는 방법
자동차(번호판 영치 포함)전화 요청 시 즉시 / 요청 없으면 3일납부 직후 세무부서에 전화해 영수 확인 요청
부동산2~3일 이내전화 요청 후 등기부 말소 여부 확인
예금·급여채권은행에 해제 통지가 도달해야 출금 가능해제 통지 발송 여부를 직접 확인

출처: 강남구청 지방세 압류해제 안내

핵심은 “전화 요청”이 3일을 0일로 바꾼다는 점입니다. 요청하지 않으면 순번대로 처리돼 사흘이 걸립니다. 납부는 ETAX·WETAX 인터넷 납부, 은행 방문, 개인전용계좌 이체, 카드 납부 모두 가능합니다.

압류 내역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나요

체납액 조회는 위택스에서 됩니다. 그런데 압류 상태 조회와 압류해제 신청까지 온라인으로 되는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강남구·강동구 등 지자체가 ‘자동차 압류 및 해제’, ‘부동산 압류해제’ 전화 회선을 따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실무는 전화 창구 중심입니다. 내 물건에 압류가 몇 건 걸려 있는지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직접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떼면 압류권자와 건수가 그대로 나옵니다.

돈이 없으면 압류를 못 푸나요?

낼 돈이 없어도 압류와 매각을 멈추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체납처분 유예입니다. 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신청 사유는 정해져 있습니다. 풍수해·낙뢰·화재 등 재해, 도난, 사업상 현저한 손실이나 중대한 위기, 납세자 또는 가족의 장기치료로 납기 내 납부가 곤란한 경우입니다. 성실납부자로 인정되거나 유예를 통해 사업을 정상 운영하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됩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1. 정부24에서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을 검색합니다(온라인·방문·우편 모두 가능)
  2.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와 재정상황 증명서를 첨부합니다(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3.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0원

같은 창구에서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고지서가 살아 있는 단계라면 압류 전에 분할고지로 돌리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출처: 정부24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

소멸시효를 기다리면 되지 않나요

기다려도 시효는 흐르지 않습니다. 징수권 소멸시효는 가산세를 뺀 세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5년, 5천만원 이상이면 10년입니다. 그런데 납세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가 모두 시효 중단 사유이고, 중단된 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압류가 걸려 있는 동안에는 시계가 멈춰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보류(옛 결손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세징수법 제106조는 정리보류를 지자체장의 재량 행위로 규정할 뿐이고, 압류가 자동 해제된다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압류해제 사유를 열거한 제63조에도 정리보류는 빠져 있습니다. 게다가 정리보류 후 압류할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해야 합니다.

공매까지 넘어갔으면 언제까지 되돌릴 수 있나요?

되돌릴 수 있는 시점이 두 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요건이 다릅니다.

공매를 멈출 수 있는 마지막 법정 시점 — 매각결정 기일 전 완납

단계근거누가 멈출 수 있나추가 요건
매각결정 기일 전지방세징수법 제85조체납자 또는 제3자없음 — 완납하면 공매를 중지하여야 함
매각결정 후 ~ 매수대금 납부 전지방세징수법 제95조 제1항 제1호체납자매수인의 동의 필요 + 취소 신청
매수대금 납부 후—되돌릴 수 없음등기촉탁으로 소유권 이전

캠코 안내문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공매 취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제85조의 ‘매각결정 기일 전’과 표현이 달라 혼란이 생기는 지점인데, 조문을 대조해 보면 모순이 아닙니다. 캠코가 말하는 후반부 구간은 제85조가 아니라 제95조(매각결정의 취소) 이고, 여기엔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낙찰자가 동의해 줄 이유는 없죠. 실질적인 마지막 안전선은 매각결정 기일 전이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남은 시간은 몇 주인지 세는 법

압류재산 공매는 권리분석 → 가격결정 → 공매공고 → 입찰 → 낙찰/유찰 → 대금납부 → 등기촉탁 순으로 갑니다. 각 차수별 입찰은 1주 간격이고, 유찰되면 공매예정가격이 10%씩 깎입니다. 온비드에서 내 물건이 몇 차인지 확인하면 남은 주(週)가 계산됩니다. 1차 유찰 후 2차라면 낙찰까지 최소 1주, 감정가의 90%가 시작가라는 뜻입니다.

시장 속도는 지금 빠른 편입니다. 캠코는 2026년 8월 압류재산 1,659건·5,967억원 규모를 온비드에 올렸고, 8월 27일 고양 킨텍스에서는 전국 23개 자치단체가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동산 620점을 합동 공매했습니다. 현장 스마트폰 입찰로 오전 9시에 시작해 12시에 끝나고 당일 대금 수납과 동시에 물품이 넘어갔습니다.

그냥 두면 얼마가 붙나요?

300만원을 5년 방치하면 가산세만 127만 8,000원입니다. 원금의 42.6%입니다.

300만원 방치 시 가산세 — 5년이면 127만원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 체납분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세액의 3%가 붙고,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납부기한 다음 달부터 1개월마다 0.66%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됩니다(지방세기본법 제55·56조).

체납액 300만원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납부기한 다음날: 300만원 × 3% = 9만원
  • 1개월마다: 300만원 × 0.66% = 1만 9,800원
  • 1년(12개월): 9만원 + 23만 7,600원 = 32만 7,600원
  • 3년(36개월): 9만원 + 71만 2,800원 = 80만 2,800원
  • 5년(60개월, 상한): 9만원 + 118만 8,000원 = 127만 8,000원 → 총 427만 8,000원

달리 말하면 한 달을 미룰 때마다 1만 9,800원씩 늘어납니다. 오늘 내는 것과 6개월 뒤에 내는 것의 차이가 11만 8,800원입니다.

월 0.75%라고 쓰인 자료를 봤는데요

틀린 수치가 아니라 적용 대상이 다른 수치입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법률 제17768호)으로 가산금·중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됐고 시행일은 2024년 1월 1일입니다. 경계선은 납세의무 성립일입니다.

  • 2024년 1월 1일 전 성립분: 가산금 3% + 중가산금 월 0.75%(최대 60개월, 체납액 30만원 미만은 중가산금 제외)
  • 2024년 1월 1일 이후 성립분: 납부지연가산세 3% + 월 0.66%(세액 45만원 이상, 최대 60개월)

오래된 자동차세나 재산세가 섞여 있다면 세목별로 성립 연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찍힌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참고로 자동차세는 연납 신청 시 5% 할인이 유지되고 있어, 체납을 정리한 뒤에는 연납으로 돌리는 쪽이 매년 이득입니다.

압류 다음엔 어떤 제재가 오나요?

금액 구간마다 단계가 다릅니다.

압류 다음에 오는 제재 — 500만원부터 신용정보 제공

기준제재근거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 60일 초과번호판 영치(본인 소유 차량)지자체 일제정리 기간 집중 단속
체납액 500만원 이상 (또는 연 3회 이상 체납 + 500만원 이상)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료 제공지방세징수법 제9조·시행령
1,000만원 이상 + 체납발생일부터 1년 경과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위택스·시도 홈페이지 공개
3,000만원 이상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지방세징수법 제8조

출국금지 기준을 5천만원으로 안내하는 자료가 있는데 그건 국세 기준입니다. 지방세는 3천만원이고, 시행령 제15조가 대상자 요건을 따로 정합니다(배우자·직계존비속 국외 이주자, 최근 2년간 미화 3만달러 이상 국외 송금자,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3회 이상 등).

신용정보 제공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 지방세에 관해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면 자료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예금이 압류됐는데 생활비까지 묶였다면

2026년 2월 5일 시행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가 압류금지 금액을 올렸습니다.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예금(적금·부금·예탁금·우편대체 포함)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급여채권도 지방세징수법 제42조와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따라 월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 예금: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 급여: 월 250만원
  • 사망보험금: 1,500만원 이하
  •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 각각 250만원 이하

아직 ‘185만원’으로 안내하는 자료가 돌아다니는데 종전 기준입니다. 근거를 ‘민사집행법 준용’으로 설명하는 글도 있지만, 지방세 체납처분에서는 지방세징수법 자체 규정이 직접 적용됩니다. 생활필수품·식료품·직업에 필요한 물건·농어업 기구·신체보조기구도 제40조가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압류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91조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았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불변기간이라 하루만 넘겨도 각하됩니다. 압류해제 요구를 거부당한 것도 불복 대상에 들어갑니다.

완납이 어려울 때 확인할 3가지 — 체납처분 유예 1년

자주 묻는 질문

Q. 일부만 냈는데 압류가 풀리나요?
전액 납부가 아니면 ‘즉시 해제’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63조는 압류 후 재산가격이 체납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나 체납액 일부가 납부된 경우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3천만원짜리 부동산에 300만원 체납으로 압류가 걸렸다면 일부 해제를 요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판단은 지자체 재량입니다.

Q. 압류된 차를 팔거나 폐차할 수 있나요?
압류가 걸린 상태로는 이전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매수인에게 넘기려면 먼저 체납액을 정리하고 압류를 풀어야 합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 자체가 불가합니다.

Q. 여러 지자체에 체납이 나뉘어 있으면 어디에 연락하나요?
압류를 건 지자체마다 따로 해제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권자가 각각 표시되니 그 기관 세무부서로 개별 연락하면 됩니다. 한 곳만 내고 압류가 다 풀렸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이전등록에서 막힙니다.

Q. 공매 물건이 유찰되면 유리한가요?
체납자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유찰될 때마다 예정가격이 10%씩 깎여 재산이 싸게 넘어가고, 낙찰가가 체납액에 못 미치면 잔액은 그대로 남습니다. 시간을 벌어주는 대신 손실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오늘 무엇부터 할지

셋 중 하나만 한다면 완납 가능 여부부터 판단하는 것입니다. 완납이 되면 나머지 절차는 전화 한 통과 사흘이면 끝나고, 안 되면 즉시 정부24 체납처분 유예로 넘어가야 합니다. 처리기간이 10일이라 공매 차수가 임박했다면 신청 자체가 늦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점 판단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온비드에서 내 물건의 공매 차수를 확인하고 남은 주 수를 세십시오. 차수당 1주입니다. 매각결정 기일이 지나면 체납자 단독으로는 멈출 수 없습니다.

이미 완납했다면 이 글에서 남는 건 하나입니다. 등기부등본이나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서 압류 표시가 실제로 지워졌는지 확인하는 일. 납부와 말소는 다른 절차이고, 요청하지 않으면 사흘이 그냥 흘러갑니다.

다음 확인 시점은 9월 고지서입니다. 재산세 2기분이 9월에 나오는데 카드사 무이자·캐시백 혜택을 쓰면 현금 부담을 미룰 수 있습니다. 새 체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지방세 체납 정리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