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실수령액 32억4165만원, 48억에서 세금 얼마 떼나

47억8903만4872원이 찍힌 당첨증서를 들고 은행에 가면 통장에는 32억4165만원이 들어옵니다. 세금 15억4738만원이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2026년 8월 22일 1238회 추첨에서 경기 광주 한 판매점의 수동 4장이 동시에 1등에 오르면서 ‘48억 대박’ 기사가 쏟아졌고, 그 숫자를 본 사람들이 로또 1등 실수령액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3억 기준으로 세율이 갈리는 구간 계산, 4장을 한 사람이 받을 때 9900만원을 더 내는 합산과세, 농협은행 본점 수령 절차와 1년 지급기한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오늘 기준 현황: 1238회 로또 1등 당첨금은 얼마인가요?

1238회(2026년 8월 22일 추첨) 1등은 23명, 1인당 11억9725만8718원입니다. 당첨번호는 2·13·18·32·38·42, 보너스 22번입니다. 2등은 84명으로 1인당 약 5464만원입니다.

화제가 된 건 당첨자 수가 아니라 판매점입니다. 경기 광주시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수동 구매 4장이 한 회차에 동시 1등에 올랐습니다. 4건이 같은 사람 것이라면 세전 총액이 47억8903만4872원이 됩니다. 다만 보도 시점 기준으로 동일인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머니투데이, 이데일리).

1238회 당첨 현황 — 1등 23명 1인당 11억9725만8718원, 경기 광주 수동 4장 합계 47억8903만원

같은 1등이라도 회차별 금액 차이는 큽니다. 1234회(8월 1일)는 9명이 각 30억9096만원, 1235회(8월 8일)는 11명이 각 24억4191만9375원을 받았습니다. 1등 당첨자가 늘어날수록 1인당 금액은 그만큼 쪼개집니다.

로또 1등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3억원까지는 22%, 3억원을 넘는 금액에는 33%를 뗍니다. 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고,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에 정해져 있습니다. 3억원 이하분은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 3억원 초과분은 소득세 30%에 지방소득세 3%를 더해 33%입니다(국세청, 소득세법 제129조).

여기서 지방소득세 2%·3%는 별도로 걷는 세금이 아닙니다. 소득세액(20%·30%)의 10%를 붙인 금액이라 실무에서는 22%·33%로 한 번에 계산합니다.

48억(47억8903만4872원)을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구간금액세율세금
3억원까지3억원22%6600만원
3억원 초과분44억8903만4872원33%14억8138만1508원
세금 합계15억4738만1508원
실수령액32억4165만3364원

48억 당첨 통장에 찍히는 금액 — 32억4165만원, 세금 15억4738만원 원천징수

인터넷에서 흔히 보이는 계산이 하나 있습니다. 당첨금 전액에 33%를 곱하는 방식인데요. 47억8903만4872원 × 33% = 15억8038만1508원으로, 실제 세금보다 3300만원이 많습니다. 3억원까지 적용되는 22% 저율 구간(3억 × 11% = 3300만원)을 빠뜨린 셈입니다. 로톡뉴스가 90억 사례를 전액 33%로 계산해 실수령 29억8834만원으로 표기한 것도 같은 방식입니다. 조문 문언은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38회 1등 1인분인 11억9725만8718원으로 계산하면 세금은 3억6209만5378원, 로또 1등 실수령액은 8억3516만3342원입니다.

수동 4장을 한 사람이 받으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같은 회차에 여러 장이 당첨되면 합산해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9900만원을 더 냅니다. 국세청 회신은 “추첨식 전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은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 2007.1.24).

구분세전세금실수령
한 사람이 4장 (합산과세)47억8903만4872원15억4738만원32억4165만3364원
네 사람이 1장씩각 11억9725만8718원각 3억6209만원합계 33억4065만3368원
차이9900만원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22%가 적용되는 3억원 구간을 한 번만 쓰느냐, 네 번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3억 × 11%(33%와 22%의 차이) × 3회 = 9900만원. 경기 광주 4장이 서로 다른 사람 것이라면 각자 8억3516만원씩 가져가고, 한 사람 것이라면 32억4165만원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4장 vs 네 사람이 1장씩 — 같은 48억인데 세금 9900만원 차이

다른 회차에 나눠서 당첨된 경우는 합산 규정이 없어 건별로 계산합니다. 이번 주 1등, 다음 주 2등이라면 각각 3억 저율 구간을 따로 적용받습니다.

로또 1등 당첨금은 어디서 받나요?

1등 당첨금 수령 장소는 NH농협은행 본점 한 곳뿐입니다. 등수별로 창구가 완전히 갈립니다.

등수·금액수령 장소세금
1등NH농협은행 본점3억 이하 22%, 초과분 33%
2등 (약 5464만원)NH농협은행 전국 지점22% (약 4262만원 수령)
3등 200만원 초과NH농협은행 전국 지점22%
3등 200만원 이하동행복권 사이트과세최저한 적용
4등 5만원·5등 5천원로또 판매점세금 없이 전액

수령 절차는 세 단계로 끝납니다.

  1. 당첨복권 원본과 신분증을 챙깁니다. 복권 원본이 없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금복권은 통장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2. NH농협은행 본점 창구에 제출합니다. 지급개시일은 추첨일 다음 날이며, 1238회는 2026년 8월 23일부터입니다.
  3. 세금을 뗀 금액이 계좌로 들어옵니다. 원천징수가 지급 기관에서 끝나므로 별도로 세금을 납부할 일은 없습니다.

지급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입니다. 1238회 기준으로는 2027년 8월 하순까지이며, 기한 종료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니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정확한 날짜는 동행복권 당첨자 가이드의 회차별 고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을 넘긴 미수령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귀속됩니다(동행복권 당첨자 가이드).

당첨금을 가족에게 나눠주면 세금이 또 붙나요?

원천징수와 별개로 증여세가 새로 발생합니다. 세금을 떼고 남은 32억은 당첨자 한 사람의 돈이고, 그중 일부를 배우자나 자녀에게 넘기는 순간 증여로 봅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해 과세합니다.

동행복권은 과세관청이 요청하면 당첨금 지급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 사실 자체가 기록으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당첨자 본인은 신고할 일이 없습니다. 분리과세라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 금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당첨금 받기 전 확인할 3가지 — 농협 본점 수령, 지급기한 1년, 별도 신고 없음

자주 묻는 질문

Q. 당첨금을 받고 나서 따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지급 기관이 원천징수를 마친 뒤 지급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당첨금으로 산 부동산이나 이자·배당 소득은 그 이후에 별도로 과세됩니다.

Q. 복권 구입비 1000원은 필요경비로 빼주나요?
출처에 따라 설명이 갈립니다. 일부 세무 매체는 당첨된 복권 1장의 1000원을 공제한다고 설명하지만, 국세청 안내에는 슬롯머신 등의 투입금액 규정만 명시돼 있어 로또 적용 여부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반영하더라도 세액 차이는 330원 수준이라 위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Q. 4등 5만원, 5등 5천원도 세금을 떼나요?
동행복권 안내 기준으로 4·5등은 세금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건별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과세최저한 규정 때문입니다.

Q. 1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기한이 지나면 당첨금 청구권이 사라지고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귀속됩니다. 복권 원본을 분실하면 지급이 어려우므로 사본과 원본을 분리 보관하는 편이 낫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 (1238회 당첨 정보 및 동행복권·국세청 안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