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얼마 받나, 12월에 최대 115만 5천원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면, 12월에 최대 115만 5천원이 먼저 입금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얼마 받나 궁금해서 들어오셨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연간 산정액의 35%**입니다. 8월 27일 정기신청분 지급이 끝나고 “나는 왜 못 받았지” 싶은 분들 중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라면, 9월 반기신청이 올해 안에 돈을 받는 마지막 통로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구유형별로 12월에 실제 들어오는 금액, 신청 자격, 9월 15일을 놓쳤을 때 남는 선택지, 그리고 7월 말 발표된 세제개편 인상분이 이번 신청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얼마 받나 — 12월 입금액부터
2026년 상반기분(2026년 1~6월 근로소득)은 연간 산정액의 35%만 2026년 12월 30일까지 먼저 지급됩니다. 나머지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정산해서 추가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국세청 심사 및 지급).
현행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여기에 35%를 곱하면 12월 입금 최대치가 나옵니다.
- 맞벌이 330만원 × 35% = 115만 5,000원
- 홑벌이 285만원 × 35% = 99만 7,500원
- 단독 165만원 × 35% = 57만 7,500원
주의할 점은 이 금액이 ‘최대 산정액을 받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소득이 기준선에 가까울수록 산정액이 줄어들고, 35%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내 가구는 12월에 얼마 들어오나요?
가구유형에 따라 57만 7,500원에서 115만 5,000원 사이입니다. 아래 표의 계산값은 국세청이 고시한 최대 지급액에 35%를 적용한 수치입니다.
| 가구유형 | 연간 최대 산정액 | 12월 입금(35%) | 2027년 6월 정산분 |
|---|---|---|---|
| 단독가구 | 165만원 | 57만 7,500원 | 107만 2,500원 |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99만 7,500원 | 185만 2,500원 |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115만 5,000원 | 214만 5,000원 |
정산분은 ‘연간 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액’으로 계산합니다. 2027년 6월에 확정되는 2026년도 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이 금액이 늘거나 줄고, 상반기에 과다 지급됐다면 환수됩니다(국세청).
재산이 많으면 여기서 한 번 더 깎입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맞벌이 최대 산정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330만원 × 50% × 35% = 57만 7,500원이 12월 입금액이 됩니다. 재산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아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 전액이 아니라 35%만 주나요?
정산 단계에서 환수가 발생할 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설계입니다. 상반기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2026년 소득을 미리 추정해 지급하는 돈입니다. 하반기에 소득이 늘거나 재산이 불어나면 과다 지급분을 되돌려받아야 하는데, 전액을 먼저 주면 토해내야 할 금액이 커집니다. 국세청은 이 불편을 줄이기 위해 35%로 제한했다고 설명합니다(세정일보 주요문답).
환수는 가볍지 않습니다. 이미 지급된 장려금을 돌려받을 때는 1일 10만분의 22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100만원을 1년간(365일) 환수 지연했다고 가정하면 100만원 × 0.00022 × 365 = 약 8만 300원이 추가됩니다. 하반기에 이직으로 급여가 크게 오를 예정이라면 이 점을 감안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자녀장려금은 12월 상반기분 지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은 2027년 6월 정산 때 근로장려금과 함께 나옵니다(일간NTN 주요문답).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12월 입금액이 예상보다 적어 보일 수 있는데, 빠진 게 아니라 나중에 합산되는 구조입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고, 다음해 5월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국세상담센터). 부업으로 프리랜서 소득(3.3% 원천징수)이 잡혀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요건 | 기준 |
|---|---|
|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총소득기준금액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총소득기준금액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 재산 합계액 | 2억 4천만원 미만 (1.7억 이상이면 50% 감액) |
총소득은 부부합산 기준이며, 상반기분 심사는 2025년도 가구·소득·재산 요건으로 미리 산정합니다(국세청 신청자격). 다만 재산 판정 기준일은 출처마다 설명이 갈리는 부분이 있어, 9월 국세청 안내문에 적힌 기준일을 그대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7월 31일 발표된 2026 세제개편안은 최대 지급액을 단독 180만원·홑벌이 310만원·맞벌이 360만원으로 올리고 총소득기준도 단독 2,600만·홑벌이 3,700만·맞벌이 5,200만원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뉴스핌). 다만 ‘내년부터’ 적용 예정이고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으므로, 이번 9월 반기신청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인상된 기준으로 계산하고 기다리면 실제 입금액과 차이가 납니다.
9월 15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반기신청에는 기한후신청 제도가 없습니다. 9월 15일이 지나면 상반기분만 따로 뒤늦게 신청하는 길이 사라집니다(국세상담센터). 15일간 열리는 문이 전부입니다.
그렇다고 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음해 3월 하반기분 신청 때(2026년 사례는 3월 1~16일) 신청하면 상·하반기 전체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깎이는 게 아니라 12월 수령이 6월로 6개월 밀리는 것입니다.
5% 감액이 붙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5월 정기신청을 놓친 뒤 하는 기한후신청입니다. 이 경우 산정액의 95%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단독가구 165만원 기준 8만 2,500원, 맞벌이 330만원 기준 16만 5,000원 손실입니다. 반기신청과 기한후신청을 헷갈려 “9월을 놓치면 5% 깎인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두 제도는 별개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은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해 3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반기신청자는 다음해 정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반기 심사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6월에 정산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9월 신청 → 12월 35% 입금 → 2027년 6월 정산, 세 단계입니다.
- 2026년 9월 1일~15일 — 홈택스·손택스에서 상반기분 반기신청 접수.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로 간편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6년 12월 30일까지 — 연간 산정액의 35% 입금. 12월 30일은 법정 지급기한이며, 2026년 정기분이 법정기한(9월 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월 27일 지급된 것처럼 조기 입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위기브).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 발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2027년 6월 30일까지 — 2026년도 확정 요건으로 정산. 부족하면 추가지급, 과다 수령이면 환수. 자녀장려금도 이때 함께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얼마 받나 정확히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12월 입금액은 ‘연간 산정액 × 35%‘입니다. 최대 산정액 기준으로는 단독 57만 7,500원, 홑벌이 99만 7,500원, 맞벌이 115만 5,000원입니다. 다만 실제 산정액은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기에 상반기 급여를 입력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8월 27일 정기신청분을 못 받았는데 9월에 신청하면 되나요? A. 대상이 다릅니다. 8월 27일 지급분은 2025년 귀속 정기신청분이고, 9월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분입니다. 2025년분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기한후신청(산정액의 95%)을 검토하시고, 2026년분은 별도로 9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재산이 1억 8천만원인데 신청해도 의미가 있나요? A. 있습니다. 2억 4천만원 미만이므로 대상이며, 다만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맞벌이 최대 산정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330만원 × 50% × 35% = 57만 7,500원이 12월에 들어옵니다.
Q. 세제개편으로 맞벌이 360만원이 된다던데 이번에 적용되나요? A.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3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국회 통과 전이며 ‘내년부터’ 적용 예정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번 9월 반기신청은 현행 기준(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17일 · 출처: 국세청 신청자격, 국세청 심사 및 지급, 국세상담센터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