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 평균 131만원 돌려받는 순서
작년 한 해 병원에 낸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내 소득분위 상한액을 넘겼다면, 넘은 금액 전부가 돌려받을 돈입니다. 직전 정산에서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1만원이었습니다(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은 공단이 보내는 안내문을 받은 뒤 계좌만 등록하면 끝나고, 보통 1~3일 안에 입금됩니다. 문제는 안내문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신청을 안 해 3년 시효가 지나 영영 못 받게 된 돈이 378억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오늘(2026년 8월 24일) 기준 진행 상황, 소득분위별 상한액 표로 내 환급액을 직접 계산하는 법, 안내문 없이 조회하는 순서, 입금까지의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기준 현황: 2025년 진료분 환급은 언제 시작되나요?
2026년 8월 24일 현재 보건복지부는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개시 보도자료를 아직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일정이 기준점입니다. 직전 정산(2024년 진료분)은 8월 27일 발표, 8월 28일 안내문 발송과 지급이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올해도 8월 말 같은 주에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직전 정산의 규모는 이렇습니다.
| 항목 | 2024년 진료분 정산 결과 |
|---|---|
| 지급 대상자 | 213만 5,776명 |
| 총 지급액 | 2조 7,920억원 |
| 1인당 평균 | 약 131만원 |
| 65세 이상 비중 | 대상자의 56.7%, 지급액의 66% |
| 소득 하위 50% 비중 | 대상자의 89%, 지급액의 76.5% |
전년 대비 대상자와 금액이 각각 6.2% 늘었습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대상자 열 명 중 여섯 명이 65세 이상이라는 뜻이니, 부모님이 작년에 입원이나 수술을 하셨다면 자녀가 대신 확인해 드리는 편이 확실합니다.
지난해에는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해 둔 108만 5천명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입금됐습니다. 나머지는 안내문을 받고 계좌를 등록해야 지급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별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올해 8월에 돌려받는 돈은 2025년 진료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분위 89만원부터 10분위 826만원까지이고, 이 금액을 넘긴 만큼이 그대로 환급액입니다.
| 소득분위 | 2025년 진료분 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
|---|---|---|
| 1분위 | 89만원 | 141만원 |
| 2~3분위 | 110만원 | 178만원 |
| 4~5분위 | 170만원 | 240만원 |
| 6~7분위 | 320만원 | 396만원 |
| 8분위 | 437만원 | 569만원 |
| 9분위 | 525만원 | 684만원 |
| 10분위 | 826만원 | 1,074만원 |
출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입니다.
계산은 뺄셈 한 번이면 됩니다. 4~5분위 가구가 작년에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으로 400만원을 냈다면, 400만원 − 170만원 = 230만원이 환급액입니다. 같은 400만원이라도 1분위라면 400만원 − 89만원 = 311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원비 총액이 아니라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만 합산합니다. 다음 항목은 아무리 많이 냈어도 합산에서 빠집니다.
- 비급여 진료비
-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 임플란트
- 상급병실료(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
그래서 영수증 총액이 500만원이어도 급여 본인부담금이 150만원이면 4~5분위 기준으로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급여 항목 위주의 장기 입원이었다면 총액이 크지 않아도 상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6년 진료분(내년 8월 환급) 상한액은 1분위 90만원, 23분위 112만원, 45분위 173만원, 10분위 843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올해 돌려받는 돈과는 무관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을 때 환급금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안내문이 오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사·주소 변경으로 우편을 못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조회를 먼저 해 보는 쪽이 빠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로그인
- 민원신청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 진입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항목에 미지급금이 있는지 확인
- 금액이 뜨면 그 화면에서 바로 계좌를 입력해 신청
모바일이 편하다면 공단 앱을 쓰면 됩니다. 앱 이름은 2026년 3월 23일부터 **‘건강보험25시’**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The건강보험’ 앱을 업데이트하면 같은 앱으로 전환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 경로는 여섯 가지 중 편한 것 하나만 고르면 됩니다.
| 경로 | 방법 |
|---|---|
| 홈페이지 | nhis.or.kr → 민원신청 → 환급금 조회/신청 |
| 모바일앱 | 건강보험25시 |
| 전화 | 1577-1000 |
| 방문 | 가까운 공단 지사 |
| 팩스·우편 | 지사로 신청서 송부 |
| 정부24 | gov.kr 민원신청 |
부모님을 대신해 처리하는 경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환급금은 본인 명의 예금계좌로만 지급됩니다. 자녀 계좌로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3자 계좌라면 위임장을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끝내려면 어르신 본인 명의 통장을 준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이라면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면 언제 입금되나요?
온라인이나 전화로 접수하면 통상 영업일 기준 1~3일 안에 입금됩니다. 다만 신청이 몰리는 8월 말에서 9월 초에는 최대 7일까지 걸립니다.

- 8월 말: 공단이 안내문 순차 발송 (작년은 8월 28일 시작)
- 안내문 받은 날: 홈페이지·앱·1577-1000 중 하나로 계좌 등록
- 접수 후 1~3일: 본인 명의 계좌 입금 (성수기 최대 7일)
기한을 미루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사후환급 형태의 보험급여라 이 3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제로 사라진 돈의 규모는 이렇습니다.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미지급 환급액이 **3,617억 1,800만원(424만여 건)**이고, 이 중 시효가 지나 영구히 못 받게 된 금액이 **378억원(5만 4,002건)**입니다(한국경제 2026년 8월 3일). 연도별 미지급 잔액은 2023년 550억원, 2024년 1,094억원, 2025년 1,718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고 서랍에 넣어 둔 채 잊어버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손보험을 받았는데 상한제 환급도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그대로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는 초과분은 ‘피보험자가 최종 부담한 금액’이 아니어서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손보험금을 먼저 받은 뒤 상한제 환급이 나오면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하거나 재정산하는 사례가 생깁니다.
상한제 환급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한제는 국가가 주는 급여이고 실손은 그 이후를 메우는 사보험이라, 중복분이 정리되는 것뿐입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환수 안내가 오면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알아 두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체납 중이라면 하나 더 있습니다.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2026년 10월 8일 시행되면서, 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서 체납 보험료와 징수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10월 8일 이후 공단이 초과금을 통보하는 건부터 적용되므로, 8월 말~9월에 통보받는 이번 정산분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은 뭐가 다른가요?
같은 병원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이 그해 최고상한액(2026년 843만원)을 넘으면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내고 초과분은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이것이 사전급여입니다. 여러 병원을 이용해 1년 합계가 상한액을 넘은 경우는 다음 해에 환자 계좌로 지급하는 사후환급이고, 8월에 안내문이 오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Q. 요양병원에 오래 계셨는데 상한액이 다른가요?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 상한액이 올라갑니다. 2025년 진료분 기준 1분위 141만원, 4~5분위 240만원, 10분위 1,074만원입니다. 같은 소득분위라도 기준선이 높아지므로 환급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Q. 내 소득분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단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분위를 산정하며, 별도로 신청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산정된 금액을 보면 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전년도 보험료 기준으로 자동 배정됩니다.
Q. 3년이 지난 건 정말 못 받나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져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시효는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되므로, 예전 것이 남아 있는지 걱정된다면 지금 조회해 미지급금 전체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이 더 있는지 궁금하다면 보조금24 숨은 지원금 찾는 법도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