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청약통장 전환 9월 30일 마감, 연 19만 8천원 돌려받는 법
농협 청약통장 전환은 2026년 9월 30일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기준 23일 남았습니다.
서랍에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을 10년 넘게 넣어 두셨다면, 그 통장으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환하면 총급여 5,000만원 기준으로 연 198,000원이 돌아옵니다. 아래에서 통장 종류별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전환 절차와 입금 시점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농협 청약통장 전환, 9월 30일까지 왜 해야 하나요?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이 2026년 9월 30일에 끝나기 때문입니다. 당초 2025년 9월 30일이었다가 1년 연장된 날짜입니다(정책브리핑 ‘2026년 부동산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10월 1일부터는 전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옛 통장은 옛 통장으로 남습니다.
여기서 날짜를 하나 더 구분해야 합니다. NH농협은행이 9월 1일부터 열고 있는 청약 이벤트는 10월 31일까지인데, 이건 전환 마감일이 아닙니다. 10월에 이벤트만 보고 창구에 가면 전환 기한은 이미 지나 있습니다.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내 통장에 따라 뭐가 달라지나요?
청약예금·청약부금 보유자에게 전환은 소득공제의 시작이고, 청약저축 보유자에게는 민영주택 청약권의 문제입니다. 상위 검색 결과 대부분이 “전환하면 소득공제 됩니다” 한 줄로 뭉개는 지점인데, 둘은 출발선이 다릅니다.
근거는 조문에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은 공제 대상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특정합니다. 청약저축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에 함께 들어가지만,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목록에 없습니다.
| 내 통장 | 지금 소득공제 | 전환하면 얻는 것 |
|---|---|---|
| 청약예금 | 대상 아님 (0원) | 연 120만원 공제 시작 + 국민주택 청약 가능 |
| 청약부금 | 대상 아님 (0원) | 연 120만원 공제 시작 + 국민주택 청약 가능 |
| 청약저축 | 이미 대상 | 민영주택 청약 가능 (공제는 변화 없음) |
| 주택청약종합저축 | 이미 대상 | 만 19~34세면 청년주택드림 전환 검토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청약예금·부금이면 전환은 돈 문제입니다. 청약저축이면 청약 전략의 문제이고, 급하지 않다면 굳이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실제로 돌려받는 돈은 얼마인가요?
연 300만원은 공제액이 아니라 납입한도입니다. 공제액은 그 40%인 120만원이고, 실제 환급액은 내 세율만큼입니다.
“연 300만원 소득공제”라고 쓴 글이 많은데,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100분의 40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입니다. 300만원을 다 넣어도 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은 120만원입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연 198,000원
계산을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 월 25만원 × 12개월 = 연 300만원 납입
- 300만원 × 40% = 소득공제 120만원
- 120만원 × 16.5% = 연 198,000원 환급
16.5%는 과세표준 1,400만~5,000만원 구간 소득세율 15%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값입니다(2026년 기준 소득세 기본세율).
같은 사람이 청약부금을 그대로 두면 이 칸은 0원입니다. 공제 기한인 2028년 12월 31일까지 남은 과세기간만 따져도 39만 6천원 차이가 납니다(198,000원 × 2년).
자동이체는 왜 하필 25만원인가
월 납입인정액 상한이 2024년 11월 1일부터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25만원 × 12개월은 정확히 300만원, 즉 소득공제 한도와 같은 숫자죠. 청약 가점과 세금 혜택을 한 번에 꽉 채우는 유일한 금액이 월 25만원입니다.
전환 후에는 어떤 통장을 골라야 하나요?
만 19~34세 무주택자에 연소득 5,000만원 이하라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유리합니다. 나머지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 기준으로 두 통장을 비교하면 갈리는 지점은 금리와 비과세입니다.
| 구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
| 2년 이상 금리 | 연 3.1% | 연 4.5% |
| 가입 조건 | 제한 없음 | 만 19~34세·무주택·연소득 5천만원 이하 |
| 이자 비과세 | 없음 | 이자 500만원까지 (2년 이상 유지 시) |
| 소득공제 | 연 300만원의 40% | 동일 |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4.5%는 가입일부터 2년 이상 유지해야 붙는 이율입니다. 1년 미만은 연 2.3%, 1~2년 미만은 연 2.8%입니다. 1년 안에 깰 생각이라면 금리 차이는 사실상 없습니다.
농협 NH올원뱅크에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비대면 전환이 되는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통장으로 바꿀 계획이라면 방문 전에 채널부터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목돈 계획을 같이 세우는 중이라면 청년도약계좌 5천만원 만드는 법도 함께 보시면 월 납입 배분을 잡기 쉽습니다.

농협 청약통장 전환은 어떻게 하나요?
은행 앱 또는 영업점에서 가능하지만,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분은 영업점 방문만 됩니다. 오래 묵힌 통장일수록 창구로 가야 할 확률이 높습니다.
- 내 통장 종류를 확인합니다. 통장 표지나 앱 상품명에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중 무엇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 가입일을 확인합니다. 2000년 3월 26일 이전이면 앱 전환이 막히므로 영업점으로 갑니다.
- 전환신규를 신청합니다. 채널은 은행마다 다릅니다. 하나은행은 “영업점 및 하나원큐에서만 가능(인터넷뱅킹 전환 불가)“이라고 상품 페이지에 못 박아 두었습니다.
- 소득공제 대상 등록을 다시 합니다. 여기서 많이 놓칩니다.
- 월 25만원 자동이체를 겁니다. 농협 이벤트 응모 조건도 자동이체 등록입니다.
- 2027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냅니다. 이걸 안 내면 공제는 0원입니다.
소득공제 등록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은행 공식 안내 원문은 이렇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등록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전환신규시, 전환신규 계좌에 대해 별도 소득공제 대상 등록을 하여야 당해 과세연도 납입분(전환원금은 제외)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함.”
전환만 하고 등록을 다시 안 하면 그 해 납입분까지 공제가 막힙니다. 창구에서 “소득공제 등록도 같이 해주세요”라고 한마디 하는 것이 198,000원을 지키는 절차입니다.
전환원금, 즉 옛 통장에서 넘어온 목돈은 그 해 납입액으로 보지 않아 한도 산정에서 빠집니다. 다만 청약저축에서 전환한 경우 그 해 전환 전 납입분이 같은 과세기간 납입액으로 합산되는지는 국세청 공식 해석을 찾지 못했습니다. 해당된다면 가입 은행에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타행 전환과 청약 신청 시점
청약저축은 가입한 은행에서만 전환됩니다. 다른 은행 청약예금·청약부금을 농협으로 옮기는 것은 가능한데, 기존 은행에서 전환해지를 먼저 하고 20영업일 이내에 전환신규를 마쳐야 합니다.
곧 청약을 넣을 계획이라면 시점이 중요합니다. 청약저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을 끝내야 그 공고에 전환된 자격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전환하면 언제 돈이 되나요?
9월 안에 전환하면 2027년 1월 연말정산에서 처음 반영되고, 환급은 2027년 2~3월 급여에 실립니다.

지금 전환해도 올해 공제액은 9~12월 납입분만 잡힙니다. 월 25만원이면 100만원, 그 40%인 40만원이 공제되어 66,000원 수준입니다. 온전한 198,000원은 2027년 한 해를 꽉 채워 넣었을 때 나오는 금액입니다.
농협 이벤트도 챙기실 분은 순서를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9월 안에 전환신규와 자동이체를 마치면 10월 31일까지인 이벤트 응모 조건도 자동으로 충족됩니다. 복수 매체가 보도한 농협은행 자료 기준으로 총 3,000명을 추첨해 교촌치킨 300명·맘스터치 1,000명·네이버페이 1만원권 1,700명에게 경품을 줍니다(뉴스후플러스, 2026-09-01).
셋 중 하나만 한다면 청약예금·청약부금 보유자의 전환입니다. 청약저축 보유자는 9월 30일이 지나도 소득공제를 계속 받으니 급하지 않고, 청년주택드림 전환은 10월 이후에도 열려 있습니다. 기한이 진짜로 닫히는 것은 옛 통장 세 종류의 전환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저축을 갖고 있는데 전환 안 하면 소득공제를 못 받나요?
받습니다. 청약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함께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청약저축 보유자에게 전환은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해지는 문제이지 공제 문제가 아닙니다.
Q. 전환하면 그동안 넣은 기간과 금액이 사라지나요?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전환으로 새로 넓어진 주택유형의 청약 실적은 전환신규일 이후 납입분부터 쌓입니다. 전환 후 원상복구는 되지 않고,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 통합 1인 1계좌입니다.
Q. 5년 안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납입액의 6%를 추징합니다. 주택 당첨 등 법에서 정한 사유 외의 중도해지라면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Q. 무주택확인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공제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7년 납입분이면 2028년 2월 말이 기한입니다. 서류를 안 내면 납입을 아무리 성실히 해도 공제는 잡히지 않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9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