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 받는 법, 15일 남았으면 123만원입니다

연차가 15일 그대로 남아 있다면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123만 8,400원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받는 법의 핵심은 계산식 하나와 날짜 두 개입니다. 계산식은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 날짜는 회사의 2차 연차사용촉진 마감일인 10월 31일과 연차가 소멸하는 12월 31일입니다.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라면 1차 촉진 통보는 이미 7월 초에 나갔습니다. 지금 남은 일수를 확인해야 12월 31일 소멸분이 수당으로 살아납니다.

아래에서 계산법,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지급 시기, 못 받았을 때 신고 절차까지 순서대로 답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얼마나 나오나요?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 × 8로 구합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2025년 8월 5일). 이 수준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10,320원 × 8시간 = 82,560원입니다. 5일 남으면 412,800원, 15일 전부 남으면 1,238,400원이 됩니다.

안 쓴 연차 얼마 받나 — 미사용 15일이면 최대 123만원, 1일 통상임금 8만 2,560원 기준

월 통상임금별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월 통상임금1일 통상임금5일 남으면10일 남으면15일 남으면
2,156,880원(최저임금)82,560원412,800원825,600원1,238,400원
250만원95,694원478,469원956,938원1,435,407원
300만원114,833원574,163원1,148,325원1,722,488원
350만원133,971원669,856원1,339,713원2,009,569원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은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기본급, 직책수당, 기술수당, 근속수당처럼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금액이 들어가고 연장·야간근로수당 같은 초과근로 대가와 일회성 금품은 빠집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요건에서 ‘고정성’이 폐기되면서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김·장 법률사무소 해설). 통상임금이 오르면 연차수당도 같이 오릅니다. 다만 새 법리는 2024년 12월 19일 이후 산정분부터 적용되고 소급되지 않습니다.

분모 209는 주 40시간을 일하는 경우의 숫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 처리 시간 × 연평균 주수 ÷ 12’로 정하는데,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대입하면 208.57시간이 나와 209로 씁니다(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주 20시간 단시간근로자, 교대제·격일제 근무자는 분모도 곱하는 시간도 달라집니다.

내 연차 일수는 며칠인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근속연수별로 정합니다. 1년 이상 일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입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 1년 미만 월 1일, 1년 이상 15일, 3년 이상 2년마다 1일 가산, 상한 25일

근속 기간부여 일수근거
1년 미만 또는 출근율 80% 미만1개월 개근 시 1일제60조 제2항
1년 이상, 출근율 80% 이상15일제60조 제1항
3년 이상15일 + 최초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 가산제60조 제4항
가산 포함 총 한도25일제60조 제4항

근속 3년이면 16일, 5년이면 17일, 7년이면 18일 식으로 늘어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전문).

주의할 예외가 둘 있습니다. 첫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법정 연차도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과 시행령 제7조 별표1이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문을 열거하는데 제60조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은 정부 로드맵 단계일 뿐 개정 법률과 시행일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1년간 80% 이상 출근했더라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15일 연차와 수당 청구권이 생깁니다. 고용노동부가 2021년 12월 16일 행정해석을 이렇게 변경했습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정확히 만 1년이 되는 날 퇴사하면 15일분 수당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루 더 다니고 나가는 것과 차이가 큽니다.

연차수당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퇴사자는 며칠 안에 받나요?

퇴사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재직자는 법정 지급일이 따로 없습니다.

연차수당 지급 타임라인 — 7월 1차 촉진, 10월 31일 2차 촉진, 1월 1일 수당 청구권 발생, 퇴직 후 14일

재직 중이라면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다음 날 수당 청구권이 생깁니다. 2026년 1월 1일 발생한 연차 15일을 12월 31일까지 못 썼다면 2027년 1월 1일부로 수당으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실제 입금일은 취업규칙을 따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취업규칙에 정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봅니다(고용노동부 상담사례). 즉 흔히 말하는 ‘1월 급여일 지급’은 관행이지 법정 기한이 아닙니다.

퇴사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시기는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강제하고, 넘기면 임금체불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 연장은 가능합니다.

퇴사자가 꼭 확인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 일수가 더 많으면 그 차액을 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반대로 앞당겨 준 연차를 초과 사용하고 퇴사한 경우, 취업규칙에 재정산·공제 근거가 없고 사전 서면 동의도 없다면 회사가 급여에서 함부로 빼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하면 못 받나요?

절차를 전부 지켰을 때만 못 받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수당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단계시기(회계연도 기준)회사가 해야 할 일
1차 촉진소멸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통상 7월 1~10일)미사용 일수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용 시기 지정을 요구
2차 촉진소멸 2개월 전까지(통상 10월 31일)근로자가 답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 통보
실제 이행지정된 휴가일출근하면 노무 수령을 명확히 거부

세 단계를 모두 이행해야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시프티 정리). 구두로만 통보했거나, 1차는 했는데 2차 지정 통보가 없었거나, 지정일에 출근했는데 회사가 아무 말 없이 일을 시켰다면 촉진은 무효입니다. 그러면 12월 31일 소멸분이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지금이 2026년 8월 하순이니 회계연도 기준 회사라면 1차 통보는 지나갔고 2차 마감까지 두 달가량 남았습니다. 받은 통지가 이메일인지 사내 시스템 알림인지, 문서 형태로 남아 있는지 지금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다투게 되면 그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참고로 2026년 6월 9일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연차를 시간 단위로 분할 청구할 수 있게 했고, 연차 청구·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 6월 10일이며, 몇 시간 단위인지와 연간 며칠까지 쓸 수 있는지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2026년 8월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연차수당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연차수당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입니다. 지급 월 급여에 합산돼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고,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국세청 간이세액표 안내). 부양가족 수와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 정액으로 얼마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4대보험도 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수’는 근로 대가로 받는 봉급·임금·상여·수당을 포함하고, 제외되는 것은 퇴직금과 비과세근로소득 등입니다. 연차수당은 비과세 항목이 아니라 보수에 들어갑니다. 다만 반영 시점이 어긋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연 1회 결정돼 수당 받은 달에 곧바로 오르지 않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이듬해 보수총액 신고·정산(고용·산재는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확정 보수총액 신고) 단계에서 반영됩니다. 지급 당월 공제액과 최종 부담액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는지도 갈립니다.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해 지급된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에도 영향을 줍니다. 반기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금액 계산도 같이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어디에 신고하나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뺀 25일이고 2차에 걸쳐 연장될 수 있습니다.

못 받았다면 확인할 3가지 — 서면 촉진 통보 여부, 퇴직 14일 경과, 입사일 기준 재계산

진정 전에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남은 연차 일수 확인 — 급여명세서나 사내 근태 시스템의 잔여 연차,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일수를 비교합니다.
  2. 1일 통상임금 계산 — 월 통상임금 ÷ 209 × 8. 기본급 외에 정기·일률적으로 받는 수당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3. 촉진 통보 기록 수집 — 서면 통지가 있었는지, 6개월 전과 2개월 전 시기를 지켰는지 확인합니다.
  4. 회사에 서면으로 지급 요청 —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청구합니다.
  5.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 안내에 따라 접수합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정기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3년 전 소멸한 연차수당이 기억난다면 지금이 마지막 구간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이라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받는 법을 알아도 청구를 안 하면 그냥 사라지는 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차를 다 못 썼는데 회사가 “촉진했으니 수당 없다”고 합니다.
1차 통지와 2차 사용시기 지정을 모두 서면으로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6개월 전 통지 또는 2개월 전 지정 중 하나라도 없거나 시기를 넘겼다면 촉진은 성립하지 않고 수당을 받습니다.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했는데 회사가 노무 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그 역시 촉진 실패입니다.

Q. 퇴사했는데 한 달째 연차수당이 안 들어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다면 임금체불입니다. 합의로 기일을 연장한 사실이 없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 제외 25일입니다.

Q. 주 20시간 근무인데 계산식이 같은가요?
아닙니다. 209는 주 40시간 소정근로에 주휴 8시간을 더해 나온 값이고, 곱하는 8시간도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일 때의 숫자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분모와 곱하는 시간이 모두 달라집니다.

Q. 정확히 1년 채우고 퇴사하면 15일분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15일 연차와 수당 청구권이 생깁니다. 만 1년이 되는 날 퇴사하면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최대 11일분만 정산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