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신청, 1명당 3년 765만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신청을 한 달 미루면 근로자 1명당 212,520원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소급이 원칙적으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직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직원을 새로 채용했다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국가가 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근로자 몫 월 최대 103,960원, 사업주 몫 월 최대 108,560원. 최대 36개월을 다 채우면 1명당 7,650,720원입니다.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면서 체크박스 하나만 눌러도 되는 절차인데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얼마를 받는지, 내가 대상인지, 어디서 신청하고 조회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얼마나 받나요?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212,520원입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80%를 국가가 부담하는 구조이고 건강보험은 대상이 아닙니다.
| 구분 | 근로자 몫 | 사업주 몫 |
|---|---|---|
| 국민연금 | 87,400원 | 87,400원 |
| 고용보험 | 16,560원 | 21,160원 |
| 월 합계 | 103,960원 | 108,560원 |
| 36개월 누적 | 3,742,560원 | 3,908,160원 |
두 사람 몫을 합치면 월 212,520원, 36개월이면 7,650,720원입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받은 지원 기간을 모두 합산해 36개월이 한도입니다.

올해 지원액이 작년보다 커진 이유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때문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고(한국경제) 그에 맞춰 국민연금 월 최대 지원액도 82,800원에서 87,4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고용보험 상한액은 동결. 근로복지공단이 2026년 2월 3일 게시한 ‘2026년, 달라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서 확인된 수치입니다.
상한액은 월평균보수 23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보수가 230만원 이상 270만원 미만이면 230만원 기준 상한액이 적용되고, 230만원 미만이면 실제 보수로 계산합니다.
월평균보수 220만원 직원 1명의 실제 계산
- 국민연금: 220만원 × 9.5% = 209,000원 → 각자 104,500원 → 80%인 83,600원씩 지원
- 고용보험 근로자: 220만원 × 0.9% = 19,800원 → 15,840원 지원
- 고용보험 사업주: 220만원 × 1.15% = 25,300원 → 20,240원 지원
- 근로자 월 99,440원 + 사업주 월 103,840원 = 월 203,280원
두루누리 지원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보수가 270만원 이상이거나 직전 1년 안에 4대보험 이력이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세 가지 조건을 전부 만족해야 합니다.
| 조건 | 기준 | 넘으면 |
|---|---|---|
| 근로자 수 | 10명 미만 | 10명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중단 |
| 월평균보수 | 270만원 미만 | 그달 보수가 270만원 이상이면 그달부터 중단 |
| 신규가입자 |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취득 이력 없음 | 이력이 있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 |
‘10명 미만’ 판단은 두 시점을 함께 봅니다.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도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과 소득에도 컷이 있습니다.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루누리 공식 사이트의 모바일 페이지는 갱신되지 않은 구버전이라 ‘월평균보수 210만원 미만’, ‘90%/80% 차등지원’ 같은 옛 기준을 아직 노출합니다. 현행 기준은 데스크톱 소개 페이지와 근로복지공단 2026년 게시물에 나온 270만원 미만·80% 단일 지원률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신청 어떻게 하나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사업장회원으로 로그인해 신청합니다. 사업장 상태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새로 4대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
- 4insure.or.kr 접속 후 사업장 성립신고 진행
- 신고서 안의 ‘보험료 지원 신청’ 항목 체크 — 별도 신청서 없이 동시 처리됩니다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제출로 완료
이미 가입된 사업장
- 4insure.or.kr 로그인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 선택
- 지원 대상 근로자를 선택해 보험료지원신청서 작성
- 온라인이 어렵다면 보험료지원신청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
한 번 승인되면 해가 바뀌어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건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 지원됩니다. 다만 새로 채용한 직원은 그때마다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4대보험 관련 신고를 처음 해본다면 산재보험 신청 방법 절차도 같은 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두루누리 소급 신청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됩니다. 3월에 채용하고 6월에 신청하면 3~5월분 637,560원(212,520원 × 3개월)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는 딱 하나. 법정 자격신고 기한인 매월 15일까지 신고를 마친 신규 사업장·신규 가입자는 직전월 1개월에 한해 소급이 가능합니다.
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방식은 아닙니다. ‘선납 후 차감’ 구조입니다.
- 사업주가 그달 보험료를 법정기한 안에 전액 완납
- 공단이 완납 여부 확인
- 다음 달 고지서에서 해당 월 지원금을 뺀 금액으로 고지
체납이 있으면 그달 지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을 노리고 납부를 미루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전액 환수에 더해 이후 신청까지 제한됩니다. 근로자 수나 보수가 기준을 넘었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는 창구가 다릅니다. 지원이 실제로 반영됐는지는 아래에서 확인합니다.
| 확인 주체 | 사이트 | 메뉴 경로 |
|---|---|---|
| 사업주 (국민연금) | 국민연금 EDI (edi.nps.or.kr) | [조회] > [사업장보험료 지원내역] |
| 사업주 (고용보험)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 [사회보험금 지원금정보] |
| 근로자 본인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가입지원·신고센터 > 가입자 보험료 지원내역 조회(두루누리) |
국민연금 EDI에서는 가입자별·월별 조회가 가능합니다. 특정 직원의 몇 월분이 얼마 지원됐는지 한 줄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도 같은 내역을 봅니다.
신청했는데 다음 달 고지서 금액이 그대로라면 완납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그다음이 근로자 수와 보수 기준입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문의하면 됩니다.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라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에도 함께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제도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니 각각 챙기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강보험료도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두루누리가 지원하는 보험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둘뿐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Q. 직원이 11명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을 토해내지는 않습니다. 다시 10명 미만으로 줄어도 자동 재개되지 않으므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Q.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대상인가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대상입니다. 판단 기준은 근로 형태가 아니라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직전 1년간 취득 이력 없음 세 가지입니다.
Q. 36개월이 끝나면 더는 못 받나요?
그렇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받은 지원 기간을 합산해 근로자 1명당 36개월이 최대입니다. 사업장을 옮겨도 그 근로자의 누적 개월 수는 이어집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5일 출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지원수준, 가입신청 절차, 정책브리핑, 국민연금공단 지원내역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