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결과가 안 맞는 이유, 배우자 몫에서 2.6억 갈립니다

상속재산 30억원,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 배우자 몫을 법정상속분(12억 8,571만원)에서 20%(6억원)로 줄이면 상속세가 2억 6,605만원 늘어납니다.

같은 재산인데 세금이 1.84배가 되는 겁니다. 상속세 계산기가 끝까지 묻지 않는 칸이 하나 있어서 그래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을 금액’입니다.

시중 상속세 계산기 대부분은 ‘배우자 있음’만 체크하면 법정상속분을 자동으로 넣습니다. 유언이나 협의로 배우자 몫을 줄였다면 상속세 계산기 화면에 뜬 세액보다 실제 세액이 훨씬 큽니다.

상속세 계산기가 끝까지 안 묻는 칸 — 배우자 몫을 20%로 줄이면 상속세 2억 6,605만원 증가

아래에서 30억 사례의 계산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드리고, 상속세 계산기 결과를 검증할 홈택스 모의계산 경로와 9개월 분할 마감까지 이어서 정리합니다.

배우자 몫을 얼마로 넣느냐에 따라 세액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30억원 기준으로 최대 3억 485만원까지 벌어집니다. 배우자상속공제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계산 조건부터 고정하겠습니다. 상속재산 30억원,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 사전증여와 채무는 없음. 인적공제 합계(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5,000만원×2)가 3억원이라 일괄공제 5억원을 씁니다.

세율은 5단계 누진입니다.

과세표준산출세액
1억원 이하10%
1억~5억원1,000만원 + 1억 초과분의 20%
5억~10억원9,000만원 + 5억 초과분의 30%
10억~30억원2억 4,000만원 + 10억 초과분의 40%
30억원 초과10억 4,000만원 + 30억 초과분의 50%

이 표에 배우자 몫만 바꿔 넣어 봤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받는 금액배우자공제과세표준최종 세액
12억 8,571만원 (법정상속분 3/7)12억 8,571만원12억 1,429만원3억 1,595만원
6억원 (20%)6억원19억원5억 8,200만원
5억원5억원20억원6억 2,080만원
0원5억원 (최소보장)20억원6억 2,080만원

법정상속분대로 나눈 첫 줄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과세표준 12억 1,429만원이니 2억 4,000만원 + (2억 1,429만원 × 40%) = 3억 2,572만원. 여기에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3억 1,595만원입니다.

두 번째 줄은 2억 4,000만원 + (9억원 × 40%) = 6억원, 3% 공제 후 5억 8,200만원이고요.

눈여겨볼 곳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줄입니다. 배우자에게 5억원을 주든 한 푼도 안 주든 세액이 같아요. 5억원 미만이면 어차피 5억원이 공제되니까, 그 구간에서 배우자 몫을 깎는 건 자녀에게 재산을 더 주지도 세금을 줄이지도 못하는 선택입니다.

배우자 몫별 상속세 비교 — 법정상속분 3억 1,595만원 vs 20% 배분 5억 8,200만원

배우자상속공제는 결국 얼마까지 받는 건가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원칙이고, 그 위에 한도가, 그 아래에 최소보장 5억원이 있습니다. 조문은 3단 구조입니다.

1단계 — 원칙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실제 금액입니다.

2단계 — 한도

다음 셋 중 가장 적은 금액이 상한입니다.

  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2. (상속재산가액 × 배우자 법정상속분) - 배우자가 받은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3. 30억원

3단계 — 최소보장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제19조 제4항).

“법정상속분과 5억원 중 큰 금액”이라는 요약을 자주 보실 겁니다. 정확히는 위 3단을 눌러 붙인 표현입니다. 실제 상속액이 5억원을 넘는 순간부터는 실제 금액이 기준이 돼요.

법정상속분 비율은 민법 제1009조에 있습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몫에 5할을 가산하니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 1 : 1, 즉 배우자 3/7 · 자녀 각 2/7입니다.

상속세 계산기에 반드시 넣어야 할 공제 —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30억, 금융재산공제 한도 2억

그 밖의 공제도 짚어 둘게요.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원, 연로자공제(상속개시일 현재 65세 이상)는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공제는 1,000만원 ×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입니다. 장애인공제는 1,000만원 × (85세 - 나이)로 계산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 구간별로 50%·40%·30%를 적용하되 한도가 2억원, 동거주택상속공제 한도는 6억원입니다.

부동산 상속세 계산기에 공시가격을 넣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의 평균, 수용·경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시가격은 보통 시가보다 낮습니다. 그 숫자로 상속세 계산기를 돌리면 화면에 뜬 세액이 실제보다 작게 나오죠.

빠뜨리기 쉬운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10년 전에 자녀에게 넘긴 아파트가 있다면 그 가액이 다시 들어와요. 상속세 계산기에 이 칸이 없으면 결과는 참고치일 뿐입니다.

과세가액 자체는 이렇게 잡습니다. 상속재산가액 - (공과금 + 장례비용 + 채무) + 사전증여재산 + 상속추정재산. 장례비용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까지 인정되고 봉안시설 비용은 별도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계속 보유할 계획이라면 종부세 1주택 판정 기준도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홈택스 상속세 모의계산은 어디서 하나요?

국세청이 제공하는 상속세 계산기는 두 종류입니다.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이미 아는 경우는 ‘간편계산’, 부동산·주식·기타재산을 항목별로 넣어야 하면 ‘자동계산’입니다.

  1. 홈택스 접속 후 메인 화면 우측의 세금종류별 서비스 클릭
  2. 모의계산 선택
  3. 상속세 항목에서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선택
  4. 배우자가 실제로 받을 금액을 직접 수정 (기본값이 법정상속분인지 확인)
  5. 사전증여 10년치 입력란 확인

실제 신고는 경로가 다릅니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상속세로 들어가세요.

국세청도 한계를 명시해 두었습니다. 세대생략 상속, 사전증여, 단기 재상속처럼 관계가 복잡한 경우 실제 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상속인이 3명 이상이거나 사전증여가 얽혀 있으면 상속세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믿지 마세요.

신고는 언제까지고, 늦으면 얼마를 더 내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로 늘어납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빼 줍니다. 30억 사례에서 산출세액이 6억원이면 신고만 제때 해도 1,800만원이 줄어요.

상속 시작부터 마감까지 — 신고·납부 6개월, 배우자 분할·등기 15개월

여기서 놓치면 아픈 마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등기·등록·명의개서까지 마쳐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기준으로는 약 15개월이죠.

협의가 늦어져 이 기한을 넘기면 공제가 5억원으로 축소됩니다. 30억 사례라면 공제 12억 8,571만원이 5억원으로 줄면서 세액이 3억 1,595만원에서 6억 2,080만원으로 뜁니다. 서류 하나 늦었을 뿐인데 3억 485만원이에요.

가산세는 이렇습니다.

  • 무신고: 일반 20%, 부정 40%
  • 과소신고: 일반 10%, 부정 40%
  • 납부지연: 미납세액에 1일 0.022% (연 8%대)

현금이 없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분납은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 시 신고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2,000만원 초과 + 납세담보 제공 조건으로 허가일부터 10년까지 나눠 냅니다. 가산금 이자율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연 3.5%입니다.

물납은 조건이 셋 다 맞아야 합니다.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이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며,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가액보다 클 것.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세액이 달라지나요? 오늘은 뭘 정해야 하나요?

2026년 9월 5일 현재 현행 유산세 방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유산취득세 전환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헷갈리게 돌아다니고 있어서 출처별로 갈라 두겠습니다.

항목현행 (지금 적용)유산취득세 입법예고안 (미시행)
과세 방식유산세 — 물려주는 재산 전체 기준유산취득세 — 상속인별 취득분 기준
배우자실제 상속액 기준, 최소 5억·한도 30억취득재산 10억원 미만이면 전액 공제
자녀1인당 5,000만원 (일괄공제 5억과 택일)1인당 5억원
상태적용 중2025년 3월 19일 입법예고, 국회 미통과

오른쪽 열은 기획재정부가 2025년 3월 19일 입법예고한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입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의 내용이 아니에요. 개편안의 상속세 관련 확정 항목은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피상속인 최소경영기간 10년→30년, 2027년 7월 1일 적용)와 가상자산사업자 조사 대상 추가(2027년 1월 1일)입니다.

‘자녀공제 5억원’을 확정된 것처럼 소개하는 글도 보입니다. 그건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98·반대 180으로 부결된 안입니다. 최고세율 50%와 자녀공제 5,0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정부 목표 시행 시기는 2028년입니다. 즉 지금 상속이 개시된 분들은 현행 유산세 구간에서 신고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할 것은 순서상 하나입니다. 배분 비율 협의를 먼저 하고 상속세 계산기를 돌리세요. 반대로 하면 화면의 숫자를 기준으로 협의하게 됩니다. 그 숫자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이 전제된 값입니다.

셋 중 하나만 한다면 분할협의 확정입니다. 세율은 못 바꾸고 공제 항목도 정해져 있지만, 배우자 몫은 상속인들이 정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예요. 그리고 이건 9개월 안에 등기까지 끝내야 인정됩니다.

이미 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고 등기까지 마쳤다면 이 글의 계산은 해당 없습니다. 그때는 신고기한과 연부연납 신청만 챙기시면 됩니다.

상속세 계산기를 믿기 전 확인할 3가지 — 사전증여 10년치, 배우자 실제 상속액, 부동산 시가 평가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인 중에 미국 영주권자가 있으면 신고기한이 달라지나요?

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납부 기한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납니다. 국내 거주 상속인이 섞여 있어도 이 요건에 해당하면 9개월이 적용됩니다.

Q. 배우자에게 전부 물려주면 세금이 0원인가요?

아닙니다. 배우자공제에는 두 겹의 한도가 걸려 있어요. 30억원이 절대 상한이고, 그와 별개로 ‘상속재산 ×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넘을 수 없습니다. 30억·자녀 2명 사례라면 전부 배우자에게 줘도 공제는 12억 8,571만원까지입니다.

Q. 유언으로 배우자 몫을 20%로 정하면 그대로 되나요?

배우자가 유류분을 청구하면 달라집니다. 배우자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라 30억 사례에서는 3/14, 약 6억 4,286만원입니다. 20%인 6억원은 이보다 4,286만원 적으니 청구 대상이 돼요.

관련 민법 개정은 2026년 2월 12일 국회를 통과해 2026년 3월 17일 공포·시행됐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이미 효력을 잃었고, 반환 방식은 원물반환에서 가액반환 원칙으로 바뀌었습니다.

Q.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면 일괄공제 5억원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만 적용되고, 기초공제+인적공제도 일괄공제 5억원도 쓸 수 없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제2항). 자녀 없이 배우자만 남은 상황에서 상속세 계산기가 자동으로 일괄공제를 넣는다면 그 결과는 틀린 값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9월 5일 · 국세청 세액계산흐름도, 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