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율 40% 아닙니다, 12억 아파트 실제는 2,910만원
12억원짜리 아파트를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물려받으면 세금은 2,910만원입니다. 12억원 대비 2.4%입니다. 상속세 세율표에서 본 40%가 아닙니다.
상속세 세율은 물려받은 재산 총액이 아니라 공제를 전부 뺀 뒤 남은 과세표준에 붙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계산이 어긋나면 실제보다 10배 큰 숫자가 나옵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2026년 9월 5일 현재 세율표 5단계, 국세청 표기와 법 조문 표기가 다른 숫자를 쓰는 이유, 같은 10억원인데 8,730만원이 갈리는 지점, 그리고 신고기한 6개월 안에 할 일까지입니다.
상속세 세율 40%, 우리 집도 해당되나요?
과세표준이 10억원을 넘어야 40% 구간입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부모가 남긴 재산 총액이 아니라 공제를 다 뺀 금액입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는 일반적인 경우 공제만 최소 10억원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집니다.
즉 부모 재산이 10억원이라면 과세표준은 0원, 세금도 0원입니다. 40% 구간에 닿으려면 공제 10억원을 빼고도 10억원이 남아야 하니 재산이 20억원을 넘어야 합니다.

실제로 세금을 내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정부가 2026년 2월 설명자료에서 밝힌 2024년 결정 기준 상속세 과세비율은 전체 피상속인 대비 5.9%입니다. 다만 과세 인원 자체는 늘고 있습니다 — e-나라지표의 2026년 7월 7일 갱신 수치로 2025년 과세인원은 22,524명, 전년보다 1,331명(6.3%) 늘었습니다.
상속세 세율표 5단계, 두 표기가 같은 값을 냅니다
2026년 9월 5일 현재 세율은 10%에서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도 세율 인하는 포함되지 않아 구조가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같은 세율표를 두 기관이 다르게 적는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세율 곱하고 누진공제 빼기”로,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조문 표기는 “누진세액 더하고 초과분에만 세율”로 씁니다.
두 곳에 흩어져 있는 표를 한 줄에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국세청 방식) | 조문 표기 방식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과세표준의 10% |
| 1억~5억원 | 20% | 1,000만원 | 1,000만원 + 1억 초과분 20% |
| 5억~10억원 | 30% | 6,000만원 | 9,000만원 + 5억 초과분 30% |
| 10억~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2억 4,000만원 + 10억 초과분 40%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10억 4,000만원 + 30억 초과분 50% |

5억 구간에 1,000만원과 9,000만원이 같이 나오는 이유
계산기 결과와 블로그 숫자가 안 맞아 보이는 원인이 대부분 여기입니다. 5억원 자리에 “1,000만원”과 “9,000만원”이 동시에 등장하니 어느 쪽이 맞는지 헷갈립니다.
둘 다 맞습니다. 1,000만원은 뺄 값(누진공제)이고 9,000만원은 더할 값(누진세액)입니다.
과세표준 10억원으로 검산해 봅니다. 국세청 방식은 10억×30% - 6,000만원 = 2억 4,000만원. 조문 방식은 9,000만원 + (10억-5억)×30% = 9,000만원 + 1억 5,000만원 = 2억 4,000만원. 같은 값입니다.
같은 10억인데 배우자 유무로 8,730만원이 갈립니다
세율표가 똑같아도 결과는 0원과 8,730만원으로 벌어집니다. 갈리는 지점은 세율이 아니라 배우자상속공제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부터 봅니다.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하면 공제가 10억원입니다. 10억원 - 10억원 = 과세표준 0원, 세금 0원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어도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5억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한도는 30억원입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하는 경우는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5억원이 남습니다.
계산하면 5억원 × 20% - 1,000만원 = 9,000만원. 여기서 신고세액공제 3%인 270만원을 빼면 최종 8,730만원입니다.

주의할 점은 현행 자녀공제 금액입니다. 자녀 1명당 5,000만원입니다(같은 법 제20조). 검색하면 자주 보이는 “자녀공제 5억원”은 2024년 12월 국회에서 부결된 개정안이거나 뒤에서 다룰 유산취득세 전환안의 내용으로, 지금 적용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12억 아파트 상속세, 계산 과정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시가 12억원 아파트를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하는 경우입니다. 앞의 세율표를 그대로 대입합니다.
- 상속재산 12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을 뺍니다 → 7억원
-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뺍니다 → 과세표준 2억원
- 2억원은 ‘1억 초과 5억 이하’ 구간이므로 세율 20%, 누진공제 1,000만원
- 2억원 × 20% - 1,000만원 = 산출세액 3,000만원
-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90만원) 차감 → 2,910만원
12억원 대비 실효세율은 2.4%입니다. 겁먹었던 40%와는 다른 자리입니다.
계산기를 돌렸는데 숫자가 이보다 크게 나온다면 원인은 세율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이 꼽는 흔한 원인은 두 가지 — 상속재산에 사전증여분을 넣지 않았거나(상속인 10년·비상속인 5년), 배우자공제를 실제 분할받은 금액이 아니라 법정상속분으로 입력한 경우입니다. 배우자 몫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상속세 계산기 결과가 안 맞는 이유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2028년 유산취득세까지 기다리면 유리한가요?
기다린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2026년 9월 5일 현재 상속이 개시되면 무조건 현행 세율과 현행 공제로 계산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관련 11개 세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2026년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됐고, 이제 정기국회 심사 단계입니다. 세율 인하는 이번에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유산취득세 전환안은 국회 통과 전 정부안입니다. 기획재정부가 2025년 3월 입법예고한 뒤 국회에 제출됐고, 통과되면 과세 시스템 정비를 거쳐 2028년 시행이 목표입니다. 야당 반대로 통과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 구분 |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 | 유산취득세 전환안 (국회 계류) |
|---|---|---|
| 과세 방식 | 유산 전체에 한 번 과세 | 각자 받은 몫에 따로 과세 |
| 일괄공제 | 5억원 | 폐지 |
| 자녀공제 | 1명당 5,000만원 | 1인당 5억원 |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최대 30억원 | 10억원 전액, 초과분 최대 30억원 |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정부 예시로 유산 20억원을 배우자 10억원·자녀 2명이 5억원씩 나누면 현행 방식에서는 총 1억 3,200만원이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 새 공제 기준을 적용하면 0원이 됩니다.
그래도 지금 상속이 개시됐다면 선택지가 없습니다. 신고기한은 개시일 기준으로 흐르지 법 개정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상속이 개시되면 언제까지 무엇을 하나요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오늘(9월 5일) 개시됐다면 9월 30일부터 세어 2027년 3월 31일이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그 사이 일정은 이렇게 잡힙니다.
- 1~2개월차: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금융거래조회로 재산 목록 확정. 사전증여 이력(상속인 10년치)을 여기서 같이 뽑습니다
- 3~4개월차: 상속재산분할협의. 배우자 몫을 얼마로 정하느냐가 세금을 가장 크게 움직입니다
- 5~6개월차: 신고서 제출. 기한 안에 신고만 해도 산출세액의 3%가 깎입니다(제69조)
- 납부: 1,000만원을 넘으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 초과분을, 2,000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2분의 1 이하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중 하나만 먼저 한다면 재산 목록 확정입니다. 금액이 정해져야 배우자 몫도, 분납 여부도 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음 네 가지 중 하나라도 걸리면 혼자 계산할 구간이 아닙니다 — 배우자공제를 30억원 한도까지 받으려는 경우(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과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사전증여 합산, 가업상속공제 요건, 비상장주식이나 부동산 평가액 다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재산이 얼마부터 내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공제 10억원(일괄 5억 + 배우자 최소 5억)을 넘는 부분부터입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원이 기준선입니다.
상속세 세율과 증여세 세율은 다른가요? 세율표는 10~50% 5단계로 똑같습니다. 차이는 공제에서 납니다. 상속은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이라 문턱이 높고, 증여는 배우자 6억원·성년 자녀 5,000만원의 10년 단위 공제라 훨씬 낮습니다.
손주에게 바로 물려주면 세금이 올라가나요? 올라갑니다. 세대를 건너뛰면 산출세액에 30%가 할증되고,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해 받으면 40%입니다. 다만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주가 상속하는 경우는 할증 대상이 아닙니다.
최고세율이 60%라는 말은 맞나요? 법률상 최고세율은 50%입니다. 60%는 최대주주 주식을 물려받을 때 평가액에 20%가 가산되는 할증평가를 반영한 실효 부담(50% × 1.2)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세율이 아니라 재산 평가액에 붙는 구조이며, 이 할증평가 폐지안은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9월 5일. 출처는 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획재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