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달 9월 16~30일, 고지서 안 와도 미납 아닙니다

재산세 납부달은 7월과 9월입니다. 2기분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하루만 넘겨도 3%가 붙습니다.

과세표준 2억520만원 주택이면 9월 고지서에 본세 166,500원이 찍힙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이 적용되면 115,200원입니다.

그리고 7월에 이미 낸 집 중 상당수는 9월에 고지서가 아예 오지 않습니다. 미납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아래에서 내 경우가 어느 쪽인지, 재산세 납부달이 끝나는 9월 30일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재산세 납부달이 서울은 몇 월인가요?

서울도 9월 16~30일입니다. 재산세 납부달은 지방세법이 정한 전국 공통 법정 기한이라 지자체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재산세 납부달을 못박은 조문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입니다. 1기분은 7월 1631일, 2기분은 9월 1630일입니다. 서울시가 이택스로 따로 받든 부산시가 위택스로 받든 날짜는 같습니다.

위택스 지방세 일정안내에도 09.16~09.30 항목이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적혀 있습니다.

2026년 9월 30일은 수요일 평일입니다. 추석 연휴는 9월 24~26일로 끝나고 대체공휴일이 붙지 않아, 올해 2기분 납기 말일은 다음 날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9월에 고지서가 안 오는 집도 있습니다 — 재산세 납부달 2기분 9월 16~30일, 주택분 20만원 이하면 고지 없음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오나요?

세목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세 납부달이 두 번인 것은 주택뿐이고, 주택은 절반씩, 토지는 9월에 전액, 건축물은 7월에 전액으로 끝납니다.

7월 고지서와 9월 고지서를 비교해 보면 금액이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상가·공장 건물이나 선박은 7월에 이미 끝났고, 대신 땅을 가진 사람은 1년치 토지분이 9월 한 장에 몰립니다.

대상7월 16~31일9월 16~30일
주택연세액의 1/2나머지 1/2
건축물·선박·항공기전액없음
토지없음전액

주택분 연세액이 20만원 이하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단서). 이 경우 9월에 주택분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 ‘20만원’이 주택분 본세만인지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합친 고지 총액인지는 조문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본인 기준이 애매하면 관할 시·군·구 세무과나 지방세 ARS 1422-11로 고지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7월 고지서와 9월 고지서 차이 — 주택은 절반씩, 토지는 9월 전액, 건축물은 7월 전액

9월에 고지서가 안 왔는데 미납인가요?

주택 한 채만 있고 연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이미 끝난 것이라 미납이 아닙니다. 반대로 토지가 있는데 고지서가 없다면 그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위택스(wetax.go.kr) 접속 → 상단 ‘납부하기’ → ‘지방세’ 선택
  2.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3. 납부할 세액이 0건이면 부과 자체가 없는 것, 건수가 잡히면 미납입니다
  4. 서울 소재 부동산은 이택스(etax.seoul.go.kr)로 연결됩니다

인증 없이 확인하려면 지방세 ARS 간편납부 1422-11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조회하면 됩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어도 납부 의무는 그대로 남으니, 조회 화면에서 0건인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부 화면 순서는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 방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과세표준 2억520만원이면 9월에 얼마 나오나요?

표준세율이면 연 333,000원,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이면 연 230,400원입니다(본세 기준). 계산 과정을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주택분 표준세율은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에서 ‘195,000원 + 초과분의 0.25%‘입니다.

  • 195,000원 + (205,200,000원 − 150,000,000원) × 0.25%
  • = 195,000원 + 55,200,000원 × 0.0025
  • = 195,000원 + 138,000원 = 333,000원

1세대 1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특례세율은 각 구간을 0.05%p 낮춥니다. 같은 구간 누진공제액도 120,000원으로 내려갑니다.

  • 120,000원 + 55,200,000원 × 0.2%
  • = 120,000원 + 110,400원 = 230,400원

연간 차이는 102,600원, 9월에 낼 절반만 보면 51,300원 차이입니다. 9월 고지분은 표준 166,500원, 특례 115,200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본세의 20%)를 더하면 연 399,600원 대 276,480원, 9월 고지분은 199,800원 대 138,240원이 됩니다.

특례세율은 2027년분부터 어떻게 되나요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2029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경감 규모는 5,660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이건 개정안이고 아직 시행 중인 법이 아닙니다. 입법예고는 8월 27일~9월 23일, 국회 제출은 10월 예정입니다.

현행법 기준으로는 2026년 6월 1일에 성립한 올해분이 특례세율의 마지막 적용분입니다. 2027년분부터 이어지려면 국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과세표준 2억520만원 재산세 계산 — 표준세율과 1주택 특례세율 비교

고지서에 찍힌 항목들은 각각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9월 고지서 한 장에는 최소 네 줄이 찍히고, 근거 조문이 전부 다릅니다. 흩어져 있는 규정을 고지서에 보이는 순서대로 한 표에 모았습니다.

고지서 항목계산 기준근거
과세표준1주택 공시가 43~45%, 그 외 주택 60%, 토지·건축물 70%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재산세 본세표준세율 0.10.4%(1주택 특례 0.050.35%)지방세법 제111조·제111조의2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지방세법 제112조
지방교육세재산세 본세 × 20%(도시지역분 제외)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6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에만 부과지방세법 제146조·제147조

지방교육세를 계산할 때 도시지역분이 빠진다는 점은 놓치기 쉽습니다. 제151조 제1항 제6호 원문이 ‘재산세액(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이라고 적고 있고, 괄호 안이 바로 도시지역분입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에는 붙지 않습니다. 납기는 제147조 제2항이 재산세 규정을 준용해 주택은 7월·9월 절반씩, 주택 외 건축물은 7월에 부과됩니다.

9월 30일을 넘기면 얼마가 붙고, 분납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재산세 납부달을 하루 넘기면 10월 1일 0시에 3%가 붙습니다. 여기에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매달 0.66%가 최대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이 45만원 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성립분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성립한 분은 종전 가산금 3% + 중가산금 월 0.75%(본세 30만원 미만 제외)가 적용됩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30만원 이상 월 0.75%’ 설명은 옛 기준입니다.

앞의 계산 예로 보면 9월 고지분 199,800원은 45만원 미만이라 3%인 5,994원만 붙고 월 0.66%는 붙지 않습니다. 액수가 작다고 방치하면 압류로 넘어가니, 이미 체납이 있다면 지방세 체납 압류 해제 순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분납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 가능합니다. 지방세법 제118조 원문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요약글에 흔히 보이는 ‘2개월’은 현행 조문과 다릅니다.

  •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250만원 초과분을 나눠 냄
  • 500만원 초과: 세액의 1/2 이하를 나눠 냄
  • 신청 마감: 납기 마지막 날인 9월 30일, 관할 시·군·구 또는 위택스
  • 분납분 납부기한: 12월 30일

카드로 내면 지방세라 납부대행 수수료가 0원입니다. 주요 카드사가 5만원 이상 납부 시 2~3개월 무이자할부를 기본 제공합니다. 다만 지방세는 전월 실적·포인트 적립에서 대체로 빠지므로, 카드사가 따로 여는 시즌 이벤트에 응모해야 실익이 생깁니다. 카드별 조건은 9월 재산세 카드납부 혜택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9월 16일부터 12월까지 재산세 일정 — 납기·분납 신청·가산세·종부세

내기 전에 3분만 확인 — 고지서 미도착·250만원 초과·카드납부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6월에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를 왜 제가 내나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소유자로 등재돼 있으면 7월분·9월분을 모두 냅니다. 6월 2일에 잔금을 받고 넘겼어도 그해 재산세는 판 사람 몫입니다. 반대로 5월 31일에 잔금을 치렀다면 산 사람이 냅니다.

Q. 국세청에서 부동산 우편물이 왔는데 이게 재산세인가요?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가 7월·9월에 보내고, 종부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11월 하순에 고지해 12월 15일까지 받습니다. 봉투에 찍힌 발신 기관을 보면 바로 구분됩니다.

Q. 7월 고지서가 20만원이 조금 넘었는데 9월에 또 오나요?

옵니다. 20만원 일괄 부과는 주택분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7월에 절반을 받았다면 그 자체가 연세액 20만원 초과라는 뜻이라, 나머지 절반이 9월에 나옵니다.

Q. 납기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하루 미뤄지나요?

재산세 납부달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이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다만 2026년 9월 30일은 수요일 평일이라 올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확인할 순서 하나만 고른다면

셋 중 하나만 한다면 9월 16일에 위택스에서 부과 건수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지서 도착 여부와 무관하게 화면에 뜨는 숫자가 진짜이고, 여기서 0건이면 나머지 걱정이 전부 사라집니다.

금액이 250만원을 넘었다면 순서가 바뀝니다. 분납 신청 마감이 납부 마감과 같은 9월 30일이라, 돈을 마련한 뒤 신청하려다가는 기회 자체가 닫힙니다. 신청부터 먼저 하고 12월 30일까지 나눠 내는 쪽이 낫습니다.

다음 확인 시점은 10월입니다. 특례세율 연장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이고, 통과 여부에 따라 내년 7월 고지서가 달라집니다. 올해분은 이미 확정됐으니 이번 9월에 다투실 일은 아닙니다.

최종 확인: 2026년 9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