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 1. 이직일 현재 연령과 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집니다. "50세 이상" 행은 장애인에게도 같이 적용됩니다.
| 연령 | 1년 미만 | 1년~3년 | 3년~5년 | 5년~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최저임금, 4대보험 요율, 구직급여 상·하한액과 소정급여일수, 퇴직금·연차 산정 기준을 공식 출처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확인한 값과 산식으로 계산한 값을 구분해 표기합니다.
고용보험법 별표 1. 이직일 현재 연령과 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집니다. "50세 이상" 행은 장애인에게도 같이 적용됩니다.
| 연령 | 1년 미만 | 1년~3년 | 3년~5년 | 5년~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요율이 다르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공제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 | 소득의 0.9448% | 절반 | 절반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0.85% | 없음 | 전액 |
출처: 연금보험료율 — 알기 쉬운 국민연금,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고용보험기금 소개 — 고용보험료율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2025년 대비 290원(2.9%) 인상됐고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이 적용됩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개정 이력
2026-09-11 확인 · 출처: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2026년 1월 1일 시행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개정 이력
2026-09-11 확인 · 출처: 연금보험료율 — 알기 쉬운 국민연금
2026년
2025년 7.09%에서 0.1%p(전년 대비 1.48%) 인상됐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개정 이력
2026-09-11 확인 · 출처: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2026년
2025년 0.9182%에서 2.90% 인상됐습니다. 고시는 소득 대비 요율로 정하며, 건강보험료에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0.9448 ÷ 7.19 = 약 13.14%가 됩니다.
개정 이력
2026-09-11 확인 · 출처: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2022년 7월 1일 ~ 현재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특수고용직·예술인은 각 0.8%).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요율을 2.0%로 올리는 개편안이 심의됐으나, 법률·하위법령 개정 전이라 아직 시행 중인 요율은 1.8%입니다.
2026-09-11 확인 · 출처: 고용보험기금 소개 — 고용보험료율
현행
150인 미만 0.2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0.65%, 1,000인 이상·국가·지방자치단체 0.85%입니다.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2026-09-11 확인 · 출처: 고용보험기금 소개 — 고용보험료율
2026년
2025년 66,000원에서 인상됐습니다.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도 11만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설 상황이 되어 조정된 것입니다.
개정 이력
2026-09-11 확인 · 출처: 구직급여 상한액
2026년
고용보험법이 하한액을 "최저임금액 × 1일 소정근로시간 × 80%"로 정하므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계산하면 10,320 × 8 × 0.8 = 66,048원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2026-09-11 확인 · 출처: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고용보험법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포함)
현행 고용보험법
계산액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까지만,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2026-09-11 확인 · 출처: 구직급여 상한액, 고용보험법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포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2026-09-11 확인 ·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줍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넘지 않습니다.
2026-09-11 확인 · 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줍니다.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2026-09-11 확인 · 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