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도구

퇴직금 계산 — 평균임금 기준

입사일과 퇴사일,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어떻게 더해지는지 함께 보여 줍니다.

기기 안에서 처리 · 업로드 없음 무료 · 가입 없음 기준: 노동·4대보험 기준
예상 퇴직금 (세전)—
재직일수—
3개월 임금—
상여금 3개월분 (연액 × 3/12)—
연차수당 3개월분 (연액 × 3/12)—
평균임금 산정 총액—
1일 평균임금—

쓰는 법

  1. 입사일과 퇴사일을 넣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 재직일수는 그 전날까지로 셉니다.
  2.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넣습니다. 세전 기준이고, 기본급뿐 아니라 고정 수당· 식대처럼 정기적으로 받은 것이 포함됩니다.
  3. 연간 상여금이 있으면 연간 총액을 넣습니다. 자동으로 4분의 1만 평균임금에 더합니다.
  4. 전년도 연차수당을 받았다면 그 금액도 넣습니다. 상여금과 같은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가 정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반영하지 않은 것
퇴직소득세를 빼지 않은 세전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 통상임금을 쓰도록 한 규정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결근이 많았던 달이 3개월에 끼어 있으면 실제 퇴직금이 계산 결과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제외되는 기간
육아휴직·업무상 부상 요양기간처럼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기간이 퇴직 직전 3개월에 걸쳐 있으면 계산이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지급 대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앞의 조건은 계산기가 알려 주지만, 근로시간 조건은 입력받지 않으므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것

1년을 못 채우면 못 받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또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기간과 무관하게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 더 유리하게 정해져 있으면 그쪽을 따릅니다.
상여금은 왜 4분의 1만 들어가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는데, 연간 단위로 받는 상여금은 그 3개월 몫만 반영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연간 총액의 3/12, 즉 4분의 1이 더해집니다.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입니다.
퇴직연금(DC형)에 가입돼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금제도(법정 퇴직금) 기준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넣고 그 운용 결과가 더해지므로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확정급여형(DB)은 여기 산식과 비슷합니다.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계산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정해지는데 단계가 많아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