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 평균임금 기준
입사일과 퇴사일,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어떻게 더해지는지 함께 보여 줍니다.
예상 퇴직금 (세전)—
| 재직일수 | — |
|---|---|
| 3개월 임금 | — |
| 상여금 3개월분 (연액 × 3/12) | — |
| 연차수당 3개월분 (연액 × 3/12) | — |
| 평균임금 산정 총액 | — |
| 1일 평균임금 | — |
쓰는 법
- 입사일과 퇴사일을 넣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 재직일수는 그 전날까지로 셉니다.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넣습니다. 세전 기준이고, 기본급뿐 아니라 고정 수당· 식대처럼 정기적으로 받은 것이 포함됩니다.
- 연간 상여금이 있으면 연간 총액을 넣습니다. 자동으로 4분의 1만 평균임금에 더합니다.
- 전년도 연차수당을 받았다면 그 금액도 넣습니다. 상여금과 같은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 산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가 정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 반영하지 않은 것
- 퇴직소득세를 빼지 않은 세전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 통상임금을 쓰도록 한 규정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결근이 많았던 달이 3개월에 끼어 있으면 실제 퇴직금이 계산 결과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 제외되는 기간
- 육아휴직·업무상 부상 요양기간처럼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기간이 퇴직 직전 3개월에 걸쳐 있으면 계산이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 지급 대상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앞의 조건은 계산기가 알려 주지만, 근로시간 조건은 입력받지 않으므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것
- 1년을 못 채우면 못 받나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또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기간과 무관하게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 더 유리하게 정해져 있으면 그쪽을 따릅니다.
- 상여금은 왜 4분의 1만 들어가나요?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는데, 연간 단위로 받는 상여금은 그 3개월 몫만 반영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연간 총액의 3/12, 즉 4분의 1이 더해집니다.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입니다.
- 퇴직연금(DC형)에 가입돼 있습니다.
- 이 계산기는 퇴직금제도(법정 퇴직금) 기준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넣고 그 운용 결과가 더해지므로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확정급여형(DB)은 여기 산식과 비슷합니다.
-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계산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정해지는데 단계가 많아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