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개수 계산 — 입사일 기준
입사일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지금까지 생긴 연차 일수를 계산합니다. 1년 미만 월 단위 휴가와 3년 이상 가산휴가를 나눠서 보여 줍니다.
올해 발생한 연차—
| 근속기간 | — |
|---|---|
| 기본 연차 | — |
| 가산휴가 (3년 이상, 2년마다 1일) | — |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 근속 | 연차 | 비고 |
|---|
쓰는 법
- 입사일을 넣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라도 법정 기준은 입사일입니다.
- 기준일은 오늘로 채워져 있습니다. 미래의 특정 시점이 궁금하면 그 날짜로 바꾸세요.
- 근속 1년 미만이면 개근한 달 수만큼(최대 11일), 1년 이상이면15일에 가산휴가를 더한 일수가 나옵니다.
- 아래 표에서 앞으로 몇 년차에 며칠이 되는지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 반영한 것
- 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 미만 1개월 개근당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15일, 3년 이상부터 매 2년마다 1일 가산, 총 25일 한도.
- 가정한 것
- 1년간 출근율 80% 이상, 1년 미만 기간은 매달 개근으로 봅니다. 실제로 결근이 있었다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육아휴직·업무상 부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어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계산하지 않는 것
- 남은 연차(잔여일수)와 연차수당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미 쓴 일수는 회사만 알고, 수당은 통상임금을 알아야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발생한 일수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 운영
- 편의상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 방식 자체는 가능하지만,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모자란 만큼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그 비교의 기준선이 이 계산기가 내는 숫자입니다.
자주 묻는 것
- 입사 1년째에 15일인가요, 26일인가요?
- 둘 다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생긴 최대 11일과, 만 1년이 되며 생기는 15일은 별개입니다. 입사 1년 시점까지 쓰지 않았다면 합계 26일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월 단위로 생긴 11일은 각각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 가산휴가는 언제부터 붙나요?
-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1일이 붙어 16일이 되고, 그 뒤로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5년차 17일, 7년차 18일 식입니다. 가산을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넘지 않습니다.
- 출근율 80%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15일이 발생합니다. 80% 미만이면 개근한 1개월마다 1일씩만 생깁니다. 이 계산기는 80% 이상 출근했다고 가정합니다.
- 회사 규정이 이보다 적으면요?
-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이라 그보다 적게 주는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더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단위로 일괄 부여하는 회사도 많은데, 그 경우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모자란 만큼을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