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 — 월급에서 얼마가 빠지나
월 급여를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공제액과 남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요율 기준이고, 사업주 부담액도 함께 보여 줍니다.
4대보험 공제 후 (소득세 제외 전)—
| 항목 | 요율 (근로자)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 국민연금 | 4.75% | — | — |
| 건강보험 | 3.595% | — | —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3.14% | — | —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0.9% | — | —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없음 | 0원 | — |
| 합계 | — | —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갈리고 해마다 개정되어, 정확하지 않은 값을 넣기보다 빼 두었습니다. 실제 실수령액은 여기서 소득세를 더 뺀 금액입니다.
쓰는 법
- 월 급여를 세전으로 넣습니다. 식대처럼 비과세로 처리되는 수당이 있다면 그만큼은 빼고 넣어야 실제와 맞습니다 — 4대보험은 비과세를 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 사업장 규모를 고릅니다. 근로자 부담액은 규모와 무관하고, 사업주 부담액만 달라집니다.
- 항목별 공제액과 사업주가 함께 내는 금액이 표로 나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노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 반영한 것
- 2026년 요율 —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소득 대비 0.9448%, 고용보험 실업급여 1.8%. 근로자 부담은 각각 절반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 반영하지 않은 것 (중요)
-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화면의 금액은 실수령액이 아니라 "4대보험만 뺀 금액"입니다. 산재보험료도 없습니다 — 사업주 전액 부담이라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의 상한과 하한이 있어, 급여가 아주 높거나 낮으면 실제 보험료가 이 계산과 달라집니다. 해마다 바뀌는 값이라 공식 출처로 확인되기 전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고소득 구간에서는 실제 공제액이 여기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4월 정산
- 건강보험은 매년 4월에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정산합니다. 그 달에는 추가 납부나 환급이 생겨 공제액이 평소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료율 변경 예정
-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실업급여 계정 요율을 1.8%에서 2.0%로 올리는 개편안이 심의됐습니다. 법률·하위법령 개정 전이라 지금 적용되는 요율은 1.8%이고, 이 계산기도 1.8%를 씁니다.
자주 묻는 것
- 실제 급여명세서와 금액이 다릅니다.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4대보험 공제액만 계산합니다. 또 건강보험은 매년 4월에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정산하므로 그 달에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2026년에 왜 공제액이 늘었나요?
-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함께 올랐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2025년 법 개정에 따라 2033년 13%가 될 때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오릅니다.
- 산재보험은 왜 없나요?
-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아 실수령액에 영향이 없습니다.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분도 사업주 전액 부담입니다.
-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도 해당되나요?
- 이 계산기는 직장가입자(근로자) 기준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반영해 보험료를 매기므로 계산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