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 — 하루 얼마, 며칠
퇴직 전 월평균 급여와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1일 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일수, 총 예상액을 함께 계산합니다.
총 예상 수령액—
| 평균임금 (1일) | — |
|---|---|
| 구직급여일액 (평균임금의 60%) | — |
| 적용 후 1일 지급액 | — |
| 소정급여일수 | — |
쓰는 법
- 퇴직 전 3개월의 월평균 세전 급여를 넣습니다. 실수령액이 아니라 공제 전 금액입니다.
- 이직일 기준 나이를 넣습니다. 50세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일수가 갈립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고릅니다. 이번 직장만이 아니라 이전 직장에서 가입한 기간도 합산되는 경우가 있으니, 정확한 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실제 계약 시간을 넣으세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 반영한 것
- 구직급여일액 = 평균임금의 60%,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 1일 상한 68,100원, 하한 = 최저임금 × 소정근로시간 × 80%, 고용보험법 별표 1의 소정급여일수.
- 반영하지 않은 것
-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직 사유(자발적 퇴사·중대한 귀책사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 재취업 활동 요건은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같은 부가 급여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 평균임금 계산
- 월평균 급여 × 3개월을 91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실제로는 퇴직 직전 3개월의 실제 일수(89~92일)로 나누고 상여금·연차수당의 일부가 더해지므로, 여기 결과와 몇백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상·하한에 걸리는 구간에서는 그 차이도 결과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 이 값이 필요한 이유
- 2026년 기준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뿐이라, 급여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대부분 상한액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액을 가르는 것은 임금이 아니라 일수입니다 — 나이와 가입기간을 정확히 넣는 쪽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것
- 계산 결과대로 받게 되나요?
-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을 어림잡아 보는 용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가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이직 사유·피보험 단위기간·평균임금을 확정한 뒤에 정해집니다. 자발적 퇴사처럼 수급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평균임금은 어떻게 넣나요?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 평균임금입니다. 이 계산기는 월평균 세전 급여를 넣으면 3개월 총액과 일수로 환산해 줍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었다면 그만큼 실제 평균임금은 더 높아집니다.
- 하한액이 상한액과 거의 같습니다.
- 맞습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으로 2,052원 차이입니다. 상한액이 오래 동결된 사이 최저임금에 연동된 하한액이 따라붙어서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임금 수준과 무관하게 대부분 비슷한 금액을 받습니다.
- 소정급여일수를 다 채워야 하나요?
- 아닙니다. 재취업하면 남은 일수만큼은 받지 않습니다. 대신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갖추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