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도구

실업급여 계산 — 하루 얼마, 며칠

퇴직 전 월평균 급여와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1일 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일수, 총 예상액을 함께 계산합니다.

기기 안에서 처리 · 업로드 없음 무료 · 가입 없음 기준: 노동·4대보험 기준
총 예상 수령액—
평균임금 (1일)—
구직급여일액 (평균임금의 60%)—
적용 후 1일 지급액—
소정급여일수—

쓰는 법

  1. 퇴직 전 3개월의 월평균 세전 급여를 넣습니다. 실수령액이 아니라 공제 전 금액입니다.
  2. 이직일 기준 나이를 넣습니다. 50세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일수가 갈립니다.
  3.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고릅니다. 이번 직장만이 아니라 이전 직장에서 가입한 기간도 합산되는 경우가 있으니, 정확한 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4.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실제 계약 시간을 넣으세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반영한 것
구직급여일액 = 평균임금의 60%,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 1일 상한 68,100원, 하한 = 최저임금 × 소정근로시간 × 80%, 고용보험법 별표 1의 소정급여일수.
반영하지 않은 것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직 사유(자발적 퇴사·중대한 귀책사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 재취업 활동 요건은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같은 부가 급여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평균임금 계산
월평균 급여 × 3개월을 91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실제로는 퇴직 직전 3개월의 실제 일수(89~92일)로 나누고 상여금·연차수당의 일부가 더해지므로, 여기 결과와 몇백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상·하한에 걸리는 구간에서는 그 차이도 결과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값이 필요한 이유
2026년 기준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뿐이라, 급여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대부분 상한액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액을 가르는 것은 임금이 아니라 일수입니다 — 나이와 가입기간을 정확히 넣는 쪽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것

계산 결과대로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을 어림잡아 보는 용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가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이직 사유·피보험 단위기간·평균임금을 확정한 뒤에 정해집니다. 자발적 퇴사처럼 수급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넣나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 평균임금입니다. 이 계산기는 월평균 세전 급여를 넣으면 3개월 총액과 일수로 환산해 줍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었다면 그만큼 실제 평균임금은 더 높아집니다.
하한액이 상한액과 거의 같습니다.
맞습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으로 2,052원 차이입니다. 상한액이 오래 동결된 사이 최저임금에 연동된 하한액이 따라붙어서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임금 수준과 무관하게 대부분 비슷한 금액을 받습니다.
소정급여일수를 다 채워야 하나요?
아닙니다. 재취업하면 남은 일수만큼은 받지 않습니다. 대신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갖추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